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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상 중임 제한에 위배된 동대표 선출 결의는 무효
의정부지방법원 “무자격자 선출한 하자 중대하고 명백해”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7-22 10:32:26 · 공유일 : 2014-07-22 20:01:37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과거 몇 차례 아파트 동대표 직무를 수행한 자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됐다면 관리규약상 중임 제한 규정에 위반돼 선출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동대표로 선출된바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실시한 보궐선거를 통해 또다시 동대표로 선출됐다. 이에 B씨는 "관리규약상 중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B씨에 대한 동대표 선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제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선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미 3회에 걸쳐 동대표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A씨는 관리규약상 중임 제한 규정에 의해 동대표로 선출될 자격이 없으므로 A씨를 C아파트 동대표로 다시 선출한 입대회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는 동대표 선출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동이 아닌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고, 입대회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입대회는 공동주택 관리ㆍ사용 등을 위한 자치관리기구로서 그 의사결정은 입주민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쳐 입주민의 이해관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표는 입대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등 전체 입주민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B씨가 이 아파트 입주민인 이상 동대표 선출의 효력이 문제 되는 동대표와 같은 동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피고 입대회를 상대로 동대표 선출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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