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법원이 철거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이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재판장 정계선)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재건축 조합 이사 이모 씨(66)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의 한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강모 씨에게 "내가 조합장이 될 테니 중간 경로를 생략하고 나와 직접 철거 공사를 이야기하자"며 "8000만원을 주면 철거 공사를 수주하게끔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총 5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받은 6500만원은 강씨가 임대해 둔 점포를 대신 관리하면서 그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 구입비로 받았을 뿐 철거 공사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가 송금을 시작한 직후 이씨가 점포 인테리어 공사 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송금했으며 검사도 5000만원 정도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했다"며 "강씨와 이씨 사이에 철거권과 관련해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철거 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강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재판장 정계선)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재건축 조합 이사 이모 씨(66)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의 한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강모 씨에게 "내가 조합장이 될 테니 중간 경로를 생략하고 나와 직접 철거 공사를 이야기하자"며 "8000만원을 주면 철거 공사를 수주하게끔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총 5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받은 6500만원은 강씨가 임대해 둔 점포를 대신 관리하면서 그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 구입비로 받았을 뿐 철거 공사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가 송금을 시작한 직후 이씨가 점포 인테리어 공사 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송금했으며 검사도 5000만원 정도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했다"며 "강씨와 이씨 사이에 철거권과 관련해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철거 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강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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