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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 고압가스 품질검사 받아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4-13 15:52:05 · 공유일 : 2020-04-13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2일 법제처는 국무조정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고압가스 제조와 고압가스 판매를 구분하고 있고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용기(容器)에 충전(充塡)하는 것`을 고압가스 제조의 범위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는바, 고압가스법에서는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을 판매가 아니라 제조의 범위로 분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정의해 고압가스 충전을 위한 용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를 `내압용기`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충전하는 것도 고압가스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품질검사 결과의 처리에 대해 품질 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이미 판매되거나 인도된 고압가스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면서 `자동차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 사업자는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고압가스제조자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는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해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해당하며,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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