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약 30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모 씨(19)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약 30명을 입건했고 계속해서 특정이 되는대로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2,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영상물 약 1000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및 삭제요청을 하고 영상물 소지자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면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유료회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회원 대부분은 20~30대 남성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에서 조씨의 범행을 도운 `부따`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가리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한 결과 결론적으로 (강씨를) 신상공개위원회 대상자라고 판단했다"며 "대상자의 경우 영장이 발부됐고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범죄 사실도 명확하게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 관련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대상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법은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판단하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2001년생인 강씨는 법률 집행 상 청소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뒤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약 30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모 씨(19)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약 30명을 입건했고 계속해서 특정이 되는대로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2,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영상물 약 1000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및 삭제요청을 하고 영상물 소지자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면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유료회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회원 대부분은 20~30대 남성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에서 조씨의 범행을 도운 `부따`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가리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한 결과 결론적으로 (강씨를) 신상공개위원회 대상자라고 판단했다"며 "대상자의 경우 영장이 발부됐고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범죄 사실도 명확하게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 관련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대상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법은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판단하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2001년생인 강씨는 법률 집행 상 청소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뒤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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