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중 투표권을 가진 사람의 자가 격리가 총선일인 오는 15일 오후 5시 20분 일시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12일 `자가 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가 일시적으로 해재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며,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 자가 격리자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이번 방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요원의 감염노출 최소화를 원칙으로 만들어졌다. 투표가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지자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총선 당일 발열ㆍ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전파 방지에 대비해 투표소로 이동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자가용 또는 도보로만 이동해야한다.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또한 격리장소를 벗어나 투표소로 이동한 뒤 귀가하는 모든 과정에 전담 공무원이 동행 가능하다. 자가격리자가 많아 전담 관리가 어려운 수도권에서는 `자가격리 앱`을 활용해 동선을 관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선거법」에 따라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착 이후 일반 유권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대기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6시 이후 투표를 진행한다. 또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임시 기표소 담당 투표관리원은 레벨D(가장 낮은 수준의 전신방호복)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에 임한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13일)과 내일(14일) 이틀 동안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 의사를 확인한 뒤, 희망자에 한해 투표절차를 설명할 방침이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중 투표권을 가진 사람의 자가 격리가 총선일인 오는 15일 오후 5시 20분 일시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12일 `자가 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가 일시적으로 해재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며,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 자가 격리자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이번 방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요원의 감염노출 최소화를 원칙으로 만들어졌다. 투표가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지자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총선 당일 발열ㆍ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전파 방지에 대비해 투표소로 이동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자가용 또는 도보로만 이동해야한다.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또한 격리장소를 벗어나 투표소로 이동한 뒤 귀가하는 모든 과정에 전담 공무원이 동행 가능하다. 자가격리자가 많아 전담 관리가 어려운 수도권에서는 `자가격리 앱`을 활용해 동선을 관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선거법」에 따라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착 이후 일반 유권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대기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6시 이후 투표를 진행한다. 또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임시 기표소 담당 투표관리원은 레벨D(가장 낮은 수준의 전신방호복)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에 임한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13일)과 내일(14일) 이틀 동안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 의사를 확인한 뒤, 희망자에 한해 투표절차를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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