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옮기는 흡혈박쥐를 포함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했다.
1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이날 고시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이로써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100종 유입주의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자료 등을 분석해 찾아낸 후보군에서 지정됐다.
특히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흡혈박쥐는 광견병과 코로나19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높다. 서식지 여건이 국내와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은 인도황소개구리ㆍ야생보리 등 10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만큼 외래종에 대한 불법 수입 등을 자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옮기는 흡혈박쥐를 포함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했다.
1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이날 고시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이로써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100종 유입주의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자료 등을 분석해 찾아낸 후보군에서 지정됐다.
특히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흡혈박쥐는 광견병과 코로나19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높다. 서식지 여건이 국내와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은 인도황소개구리ㆍ야생보리 등 10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만큼 외래종에 대한 불법 수입 등을 자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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