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하루에 두 차례나 어긴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사례 총 27건을 적발해 28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넘겼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남성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하루에 두 차례나 어긴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사례 총 27건을 적발해 28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넘겼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남성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