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용인시가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용인시는 지난 10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8개 구역 용적률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용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방안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변경 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 구역 상한용적률을 재건축 구역 상한용적률과 같이 250%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용인1ㆍ2구역(재건축)은 기준용적률이 220%에서 230%로 10%포인트(P) 조정됐다. 삼가1ㆍ2구역(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과 용인5ㆍ7구역(재개발)도 이 비율이 220%에서 230%로 10%P 상향됐다(이상 2010 기본계획상 구역).
2020 기본계획상 구역인 용인4구역(재개발)과 역북1구역(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은 기준용적률이 각각 160%에서 170%, 170%에서 180%로 올랐다. 상한용적률 역시 각각 230%에서 240%, 240%에서 250%로 조정됐다.
용인시는 이번 조치로 장기 침체 상태인 관내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정부의 행보에 발맞추는 이번 조치로 침체된 관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 및 활력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는 재개발 8곳, 재건축 3곳, 주거환경개선 5곳 등 모두 16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용인시는 지난 10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8개 구역 용적률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용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방안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변경 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 구역 상한용적률을 재건축 구역 상한용적률과 같이 250%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용인1ㆍ2구역(재건축)은 기준용적률이 220%에서 230%로 10%포인트(P) 조정됐다. 삼가1ㆍ2구역(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과 용인5ㆍ7구역(재개발)도 이 비율이 220%에서 230%로 10%P 상향됐다(이상 2010 기본계획상 구역).
2020 기본계획상 구역인 용인4구역(재개발)과 역북1구역(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은 기준용적률이 각각 160%에서 170%, 170%에서 180%로 올랐다. 상한용적률 역시 각각 230%에서 240%, 240%에서 250%로 조정됐다.
용인시는 이번 조치로 장기 침체 상태인 관내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정부의 행보에 발맞추는 이번 조치로 침체된 관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 및 활력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는 재개발 8곳, 재건축 3곳, 주거환경개선 5곳 등 모두 16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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