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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해운대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안전관리 ‘논란’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14 15:16:10 · 공유일 : 2020-04-14 20:02:05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추돌해 사망한 사망자가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날(12일) 새벽 킥보드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30대 A씨가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있어 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킥보드 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킥보드 대여 업체는 `라임`으로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임`은 미국 기업으로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반면 국내 킥보드 회사들은 운전면허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라임`은 킥보드 자체에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안내만 해놓았을 뿐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도로에서 사고 위험이 큰 전동킥보드를 일반 도로 대신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통행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된 바 있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추돌해 사망한 사망자가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날(12일) 새벽 킥보드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30대 A씨가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있어 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킥보드 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킥보드 대여 업체는 `라임`으로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임`은 미국 기업으로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반면 국내 킥보드 회사들은 운전면허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라임`은 킥보드 자체에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안내만 해놓았을 뿐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도로에서 사고 위험이 큰 전동킥보드를 일반 도로 대신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통행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된 바 있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