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해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해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로 경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도록 규정해 해당 경력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돼 상시적ㆍ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해 복무 또는 근무한 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의 근무 분야와 관계없이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해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해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로 경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도록 규정해 해당 경력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돼 상시적ㆍ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해 복무 또는 근무한 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의 근무 분야와 관계없이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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