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주택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됐다. 앞으로는 개별적 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211 일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 211 일대는 1974년부터 1986년까지 진행된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새마을주택지로 개발된 곳이다. 면적이 총 2만8232.2㎡에 달하며 19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북측에는 새마을시장(인정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재건축을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주민 반대로 2011년 사업이 중단돼 정비구역 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됐다. 그러나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별 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별적으로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자율적인 공동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 여건을 개선했다. 2~3개 필지를 공동개발 할 경우 건축물 높이는 15m, 3~4개 필지를 공동개발 할 경우 20m까지 허용된다.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차량ㆍ보행환경 개선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1.0~1.5m 지정하도록 했고 종상향 가능지는 해제토록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이 풀려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노후ㆍ불량 주택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211 일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 211 일대는 1974년부터 1986년까지 진행된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새마을주택지로 개발된 곳이다. 면적이 총 2만8232.2㎡에 달하며 19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북측에는 새마을시장(인정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재건축을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주민 반대로 2011년 사업이 중단돼 정비구역 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됐다. 그러나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별 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별적으로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자율적인 공동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 여건을 개선했다. 2~3개 필지를 공동개발 할 경우 건축물 높이는 15m, 3~4개 필지를 공동개발 할 경우 20m까지 허용된다.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차량ㆍ보행환경 개선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1.0~1.5m 지정하도록 했고 종상향 가능지는 해제토록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이 풀려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노후ㆍ불량 주택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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