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도 시공자와 같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의 `표준품셈(어떤 일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과 노무 공량을 셈하는 기준)`을 정한 용역비 산출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이어 정비업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데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업체별로 용역비 산정 기준이나 용역 범위가 제각각인 데다 용역비 지급 기준도 달라 정비업자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정비업체 용역비 산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조합들에 보급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데 품셈 기준이 없어 일선 추진위ㆍ조합들이 적정 용역비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업체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기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추진위ㆍ조합들은 정비업체에 대한 적정 용역비를 가늠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3.3㎡당 3만원 수준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5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업체들이 제시한 용역비의 평균값으로 점수를 책정하다 보니 오히려 가격을 낮게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비업자 선정에 들어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상황을 보면, 정비업자 선정 입찰마감 당시 총 10개 업체 중 용역비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2곳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향후 총회에 상정될 업체로 선정됐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가격을 더 낮게 제시하고도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이 일었고, 이로 인해 대의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등의 해프닝이 발생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업무 범위나 용역비 지급 시기도 업체마다 다르다 보니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용역비의 80%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심지어 사업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더러 있다고 업계는 전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정비업자와의 용역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용역 대금 정산을 두고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최근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도 계약 해지된 정비업자에게 30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당초 정비업자가 요구한 50억원에서 30억원만 인정된 것이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는 소식에 일선 정비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향후 모두가 수긍할 만한 기준이 나올지 미지수라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규모가 천차만별인 데다 용역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이어 정비업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데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업체별로 용역비 산정 기준이나 용역 범위가 제각각인 데다 용역비 지급 기준도 달라 정비업자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정비업체 용역비 산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조합들에 보급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데 품셈 기준이 없어 일선 추진위ㆍ조합들이 적정 용역비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업체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기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추진위ㆍ조합들은 정비업체에 대한 적정 용역비를 가늠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3.3㎡당 3만원 수준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5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업체들이 제시한 용역비의 평균값으로 점수를 책정하다 보니 오히려 가격을 낮게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비업자 선정에 들어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상황을 보면, 정비업자 선정 입찰마감 당시 총 10개 업체 중 용역비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2곳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향후 총회에 상정될 업체로 선정됐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가격을 더 낮게 제시하고도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이 일었고, 이로 인해 대의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등의 해프닝이 발생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업무 범위나 용역비 지급 시기도 업체마다 다르다 보니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용역비의 80%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심지어 사업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더러 있다고 업계는 전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정비업자와의 용역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용역 대금 정산을 두고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최근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도 계약 해지된 정비업자에게 30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당초 정비업자가 요구한 50억원에서 30억원만 인정된 것이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는 소식에 일선 정비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향후 모두가 수긍할 만한 기준이 나올지 미지수라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규모가 천차만별인 데다 용역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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