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3일 서울시가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삼성동 142-41 외 3필지(이하 테헤란로제2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테헤란로제2지구의 획지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공개공지의 배치 및 차량 진ㆍ출입구 조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사업지는 테헤란로(50m) 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주변에 지하철 2호선 및 분당선이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서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번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숙박시설(객실 334실, 지하 6층~지상 27층) 건립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이다.
또한 테헤란로 변과 이면도로(4m) 변에 공개공지 조성, 테헤란로 변 건축지정선 3m 및 이면도로 변 건축한계선 1m 후퇴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자 통행로 및 도로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계획했다.
한편 서울시는 추후 이 대지에 업무시설 및 334실의 관광숙박시설을 공급함으로써 강남도심의 국제 업무 중심 기능 제고 및 관광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3일 서울시가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삼성동 142-41 외 3필지(이하 테헤란로제2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테헤란로제2지구의 획지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공개공지의 배치 및 차량 진ㆍ출입구 조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사업지는 테헤란로(50m) 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주변에 지하철 2호선 및 분당선이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서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번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숙박시설(객실 334실, 지하 6층~지상 27층) 건립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이다.
또한 테헤란로 변과 이면도로(4m) 변에 공개공지 조성, 테헤란로 변 건축지정선 3m 및 이면도로 변 건축한계선 1m 후퇴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자 통행로 및 도로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계획했다.
한편 서울시는 추후 이 대지에 업무시설 및 334실의 관광숙박시설을 공급함으로써 강남도심의 국제 업무 중심 기능 제고 및 관광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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