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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자연재해 입은 임목 벌채할 수 없어
법제처 “입목벌채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없어도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4-16 17:52:12 · 공유일 : 2020-04-16 20:02:1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목벌채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입목을 벌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2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사유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한 반면, 그 사유를 구체화한 것을 보면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법률에서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 등`은 예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의미가 있다"면서 "산림자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사유의 예시를 규정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모두 예측해 정할 수 없고 입법 환경 변화에 맞춰 그 사유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예시한 것이다"라면서 "입법할 당시의 입법 환경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률의 예시 사유를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했다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법률에서 신고 대상 사유를 확정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해당 사유 외에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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