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6일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례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으며 범행이 잔혹하다"며 "그런데도 장대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대호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나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 이런 저를 비정상이라고 몰아가는데 슬픔을 잘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2019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나흘 뒤 새벽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6일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례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으며 범행이 잔혹하다"며 "그런데도 장대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대호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나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 이런 저를 비정상이라고 몰아가는데 슬픔을 잘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2019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나흘 뒤 새벽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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