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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리모델링사업 시 자금 조달 지원에 날개 단다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7-24 10:04:58 · 공유일 : 2014-07-24 20:01:39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 성남시 리모델링사업이 시행에 날개를 달게 됐다. 시가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관내 리모델링 조합에게 기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사업비의 최대 80%(20억원 한도)까지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25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과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추후 협약이 체결되면 성남시가 조성한 현재 1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과 앞으로 10년간 조성하게 될 5000억원의 기금은 사업비와 공사비로 대한주택보증이 위탁 운영해 융자하게 된다.
시는 우선 올해 50억원 규모 리모델링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 조합 사업비 융자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대한주택보증은 신용 융자를 원칙으로 융자를 신청한 조합에 20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대출할 계획이다.
사업비 대출은 신용과 담보 모두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초 3년으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사업비 융자 금리는 담보 융자의 경우 3%, 신용 융자는 4.5%가 적용된다.
이 융자 금리는 성남시가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융자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한편 성남시는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도 이달 말 시중 5개 금융기관(▲국민은행 ▲NH농협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과 추진한다.
이차보전은 조합이 조달하는 사업비나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최대 2% 범위에서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공사비 이차보전은 단지별 리모델링사업 내용의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0.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추후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조합의 자금난 해소를 도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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