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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ㆍ건설 부문 불합리한 규제 대폭 완화 나선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7-24 10:35:26 · 공유일 : 2014-07-24 20:01:40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아파트 내 커뮤니티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돼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사용상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ㆍ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고층 복합건축의 특정 구역ㆍ지구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은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초고층 복합건축은 주거 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민간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구역ㆍ지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ㆍ위락시설 등은 특정 구역ㆍ지구가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복합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의무 설치에 대한 예외 허용안을 마련했다. 현행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총량제와 의무 설치시설 규정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총 설치 면적은 가구마다 2.5㎡를 확보해야 하고 의무 설치시설의 경우 가구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용률이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밖에 없고 용도 변경에 한계가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업 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입주모집공고와 같이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아울러 입주 후에도 입주자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 변경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 규정도 폐지한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가구당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해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하 저수조 의무 설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1983년 도입된 낡은 규제로 인해 오히려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파트 단지 내 안내 표지판 설치 규정도 간소화해 사업 주체가 단지 특성에 맞게 설치하도록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ㆍ건설 규제가 정비돼 변화하고 있는 주택ㆍ건설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 건설ㆍ공급ㆍ관리 등과 관련된 규제에 부여된 점수는 7325점(261건)으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해 연말까지 총점의 19.8%인 1447점을 감축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교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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