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낙태 시술 도중 살아난 아기를 양동이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였던 임신 34주차 산모 B씨와 그의 모친으로부터 낙태 시술 대가로 2800만 원을 받고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다.
하지만 낙태 시술 도중 아기가 살아있는 채 태어났는데도 미리 준비한 물이 담긴 양동이에 아기를 담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출산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자연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출산 직후의 아기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집어넣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의료행위조차 하지 않은 채 양동이에 넣고 상당 기간 방치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모친이 산모가 강간당해 임신 당했다고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낙태 시술 도중 살아난 아기를 양동이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였던 임신 34주차 산모 B씨와 그의 모친으로부터 낙태 시술 대가로 2800만 원을 받고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다.
하지만 낙태 시술 도중 아기가 살아있는 채 태어났는데도 미리 준비한 물이 담긴 양동이에 아기를 담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출산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자연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출산 직후의 아기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집어넣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의료행위조차 하지 않은 채 양동이에 넣고 상당 기간 방치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모친이 산모가 강간당해 임신 당했다고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