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이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하반기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2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정부 대출인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현행 6000만원 이상, 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출 대상도 현행 무주택 가구주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까지 넓어진다.
디딤돌 대출을 할 때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심사 기준을 완화해 시중은행 수준으로 대출 심사를 낮출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주택을 교체해 이주하려는 수요를 위해 청약제도도 바뀐다. 청약가점제에서 주택 수에 따라 5점을 감정하는 기준이 없어지는 게 대표적인 변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청약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바뀌고 안전진단 기준도 바뀐다. 정부는 오는 8월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서민, 중산층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 기능을 강화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소득공제를 연간 최고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은 120만원이 최고 한도 금액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하반기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2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정부 대출인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현행 6000만원 이상, 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출 대상도 현행 무주택 가구주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까지 넓어진다.
디딤돌 대출을 할 때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심사 기준을 완화해 시중은행 수준으로 대출 심사를 낮출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주택을 교체해 이주하려는 수요를 위해 청약제도도 바뀐다. 청약가점제에서 주택 수에 따라 5점을 감정하는 기준이 없어지는 게 대표적인 변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청약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바뀌고 안전진단 기준도 바뀐다. 정부는 오는 8월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서민, 중산층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 기능을 강화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소득공제를 연간 최고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은 120만원이 최고 한도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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