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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검찰, ‘민식이법’ 사고 가해자에 ‘금고 5년’ 구형
변호인 “피해 어린이 발견 어려워ㆍ제한속도 준수”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4-17 15:59:59 · 공유일 : 2020-04-17 20:02:0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등)`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검찰은 "엄마 품에 있어야 할 민식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의 부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조치 강화와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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