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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1구역 재건축, 대우건설-조합장 유착 의혹에 ‘시끌’… 과연 진실은?
repoter : 박재필 기자 ( pjp78@naver.com ) 등록일 : 2014-07-24 21:21:05 · 공유일 : 2014-07-25 08:01:46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양천구 목1구역 재건축사업에 뜻하지 않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입찰마감까지 마쳤지만 응찰한 건설사 중 하나인 대우건설의 `꼼수`가 드러났다는 제보와 함께 조합장과의 유착 의혹마저 불거졌기 때문이다.

입찰제안서 개봉 꺼렸던 대우건설의 숨은 의도는?

지난 21일 입찰마감 결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응찰했다. 하지만 3파전 경쟁 구도가 형성돼 축제 분위기여야 할 목1구역이 심상치 않다. 3개사 중 대우건설이 입찰마감 당일 통상적인 관례를 깨서다. 일반적으로 입찰마감 당일 입찰제안서를 개봉하고 각 사별로 이를 교환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입찰마감 당일 입찰제안서가 개봉되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해 특정 건설사와 조합장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다음 날 조합원들의 항의가 있자 비로소 입찰제안서를 상호 교환하게 됐다. 이에 다수 조합원들과 경쟁사들은 대우건설이 입찰제안서를 개봉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목1구역 입찰제안서를 분석한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은 겉으로는 경쟁사에 비해 나은 것처럼 보였던 사업 조건이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3.3㎡당 공사비 단가(제경비 포함)가 대우건설은 399만6000원으로, 440만대를 제출한 롯데건설과 SK건설에 비해 외형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이 금액만 놓고 보면 조합원들이 절대적으로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세부 조건을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우건설은 공사비가 싼데 비해 공사비 산정 시점이 2014년 7월(입찰월)이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공사비 산정 시점이 2015년 11월(착공 기준월)이다. 즉, 대우건설은 현재부터 착공 기준월까지 물가 인상을 고려해 공사비를 인상하겠다는 의도고, 롯데건설은 이미 착공 기준월까지 물가 인상을 반영해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는 조건이다.

둘째, 대우건설은 일반토사 100%로 공사비를 산정했고, 롯데건설은 지질 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이 없다. 즉, 대우건설은 일반토사로 공사비 산정을 했기 때문에 토목 공사 시 암반이 나오게 되면 암반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하겠다는 뜻이고, 롯데건설은 암반이 나오더라도 공사비에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이 없다는 의미다.

셋째, 무이자 사업비가 대우건설은 250억원이고, 롯데건설은 402억원이다. 양측의 무이자 사업비가 152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경우 턱없이 부족한 무이자 사업비 탓에 향후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업계 다수 의견이다.

이외에도 조합원 무상 품목에서도 대우건설이 경쟁사에 비해 많은 품목이 부족해 서울 지역 입찰제안서로는 전혀 믿기지가 않는다고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당초 대우건설이 공개를 꺼렸던 입찰제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우건설이 목1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써먹으려는 전략이 분명해진다"면서 "공사비는 낮게 보이게 하고, 많은 항목들을 누락시켜 향후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조합원들을 상대로 눈속임을 하겠다는 의도였던 셈"이라며 "만약 이를 개봉하지 않고 사업 조건 분석 없이 입찰을 진행했다면 선량한 조합원들이 대우건설에 속아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에서 저가 입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사비와 이주비 금융비용 등 롯데건설의 폭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 같은 의혹 제기야말로 기선을 빼앗기자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조합장 임의로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입찰마감 후 일련의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목1구역 조합장의 석연치 못한 태도다. 입찰제안서 개봉 과정에서 조합장은 이를 반대하는 대우건설의 입장을 옹호해 입찰제안서 개봉을 반대했다는 게 이곳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또 많은 조합원들과 임ㆍ대의원들의 입찰제안서 개봉 요구에 이를 개봉하는 과정에서도 소극적으로 임해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다. 느닷없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총회 홍보업체에 대한 선정 권한을 조합장 자신한테 위임시키고, 이사회 개최 다음 날 조합(원) 총회 홍보 요원들을 전광석화처럼 투입시켰기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조합장이 정비사업조합의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를 무시하고 조합 정관을 위배했다는 문제 제기다. 조합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결의 사항이다. 즉, 총회 홍보업체 선정 및 계약을 위해서는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임의로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자행해 불법적으로 총회 홍보 요원을 운용하고 있어 공정한 시공자 선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총회 홍보업체를 선정한 데 걸린 시간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인 업체 선정 과정을 보면 먼저 업체를 공모하고 공모된 업체의 적합성을 따져서 업체를 선별한다. 선별된 업체와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도 거치는데, 그러다 보면 최소 5일은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하지만 총회업체 선정 권한을 불법으로 조합장에게 위임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홍보 요원이 전광석화처럼 투입된 것은 마치 사전에 업체 선정 및 인원 세팅까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더욱이 제보에 따르면 이렇게 선정된 홍보 요원들은 경호원을 대동한 채 단지에 투입돼 경쟁사 직원들의 홍보를 방해하기 위한 실력 저지에 나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될 여지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조합장이고, 누구를 위한 홍보 요원인지 의심스럽다"며 "결국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누락하고, 향후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 조건을 조합원들이 아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서 대우건설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업계 한편에서는 이달 초 시공자 선정을 마친 서울 서초구 신반포6단지(재건축)의 사례를 들며 목1구역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반포6차에서 한 건설사가 경쟁사에 비해 3.3㎡당 공사비가 30만원 이상 싼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입찰 조건을 분석한 결과 이 회사의 입찰 조건이 향후 각종 추가부담금 유발을 내포하고 있어 오히려 조합원들이 공사비가 30만원이나 높은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사례가 있다"며 "이 사례는 합리적인 조합원들은 당장 겉으로 드러난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건설사를 선정하지 않고 향후 추가부담금이 없는 안정적인 사업 조건을 제안한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고 말했다.

목1구역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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