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짧아질 전망이다. 건물 외관이 멀쩡해도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돼서다.
지금까지 건물 내구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심의 기준이 마감재와 주차장 등 설비 및 주거환경 요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주목할 만하다.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해 경제 전반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다.
우선 재건축을 결정하는 첫 심의 단계인 안전진단에서의 규제 변화가 시작된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기울기ㆍ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ㆍ기계설비ㆍ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ㆍ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구조안전성에만 집중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심의에 따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합평가 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앞으로는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내구성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가 아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도 건물 외관이 멀쩡해 재건축을 못하던 단지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전진단 심의 완화로 재건축 신청지가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각 사안에 대한 심의 비중 등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민간택지 주택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를 내놓은 데 이어 재건축에서의 의무비율도 풀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비율은 세대수 기준으로 60%, 총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수요에 따라 중소형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도입 배경으로 총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밖에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는 주민들이 판단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주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해당 세부안들은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물 내구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심의 기준이 마감재와 주차장 등 설비 및 주거환경 요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주목할 만하다.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해 경제 전반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다.
우선 재건축을 결정하는 첫 심의 단계인 안전진단에서의 규제 변화가 시작된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기울기ㆍ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ㆍ기계설비ㆍ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ㆍ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구조안전성에만 집중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심의에 따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합평가 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앞으로는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내구성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가 아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도 건물 외관이 멀쩡해 재건축을 못하던 단지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전진단 심의 완화로 재건축 신청지가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각 사안에 대한 심의 비중 등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민간택지 주택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를 내놓은 데 이어 재건축에서의 의무비율도 풀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비율은 세대수 기준으로 60%, 총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수요에 따라 중소형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도입 배경으로 총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밖에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는 주민들이 판단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주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해당 세부안들은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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