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여성을 유인ㆍ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고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착취물을 강요받고 있다는 한 미성년자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이달 13일 자택에 있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용의자의 신원은 예상 외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용의자 A양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다. A양은 이후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했고,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인 지난 1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범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A양이 범죄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사건을 관할 중인 서울강북경찰서는 피의자 A양을 상대로 성착취물 유포 등 여죄를 파악 중이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A양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또래 협박해 성착취물 유포한 여고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가 지난 오늘(20일) 오전 9시 45분 기준 84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받아낸 n번방 가해자들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며 "가해자가 아직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이유 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경중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원칙에 의거해 죄에 맞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착취물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n번방 가해자들처럼 가해자의 신상을 밝히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여성을 유인ㆍ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고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착취물을 강요받고 있다는 한 미성년자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이달 13일 자택에 있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용의자의 신원은 예상 외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용의자 A양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다. A양은 이후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했고,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인 지난 1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범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A양이 범죄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사건을 관할 중인 서울강북경찰서는 피의자 A양을 상대로 성착취물 유포 등 여죄를 파악 중이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A양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또래 협박해 성착취물 유포한 여고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가 지난 오늘(20일) 오전 9시 45분 기준 84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받아낸 n번방 가해자들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며 "가해자가 아직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이유 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경중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원칙에 의거해 죄에 맞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착취물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n번방 가해자들처럼 가해자의 신상을 밝히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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