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시내 주요 뉴타운ㆍ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장위뉴타운제12구역(이하 장위 12구역) 조합원의 재산 가압류 결정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 회의(이하 서울비대위회의)` 2차 회의에서 이들은 "장위12구역 조합원 57명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내려진 이후 각 지역의 재개발 강행 세력들이 이 가압류 조치를 `본안 확정 판결`이라고 선전하면서 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들이 다 뒤집어써야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지역의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해산을 바라는 우리는 그간 조합 측의 각종 비민주적 운영, 부패ㆍ비리, 시공자와 철거업체의 각종 물리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위12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233 일원 4만8514㎡를 그 대상으로 하며, 뉴타운 지정 이후 2008년 5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조합원 571명 중 302명이 조합해산동의서(동의율 52.8%)를 걷어 조합 해산을 신청했고,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시공자인 대림산업은 지난 4월 조합을 상대로 약 31억원의 매몰비용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4일 장위12구역 조합 측은 조합해산동의서 징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매몰비용 청구 소송을 내고 이들의 재산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냈다.
아울러 서울비대위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단체명 및 정관 제정 및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에 관한 서울시장 청원서를 의결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인 청원서에서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비례율이 80% 이하로 조사된 곳 ▲전용면적 85㎡ 기준 평균 가구당 추정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곳 ▲해산동의서가 30% 이상 징구된 곳 ▲해산동의자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되는 곳 ▲해산동의자의 종전자산 합산액이 총 종전자산 가액의 50% 이상인 곳 ▲조합 설립 당시 제시한 사업비보다 물가 인상분을 제외하고 2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곳에 대해 직권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비대위회의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해 온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서면결의서를 위ㆍ변조해 주민 의사를 왜곡시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악법 조항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면결의서는 홍보 요원들에 의해 대부분의 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징구되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해 왔지만 위ㆍ변조 여부를 주민들이 입증해 내지 못하면 왜곡된 결과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서울비대위회의 관계자는 "의사결정 구조 투명화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앞으로 전개될 도시 개발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비대위회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위해 ▲서면결의서 제출 시 지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서면결의서 위ㆍ변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 강화 ▲위ㆍ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 회의(이하 서울비대위회의)` 2차 회의에서 이들은 "장위12구역 조합원 57명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내려진 이후 각 지역의 재개발 강행 세력들이 이 가압류 조치를 `본안 확정 판결`이라고 선전하면서 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들이 다 뒤집어써야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지역의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해산을 바라는 우리는 그간 조합 측의 각종 비민주적 운영, 부패ㆍ비리, 시공자와 철거업체의 각종 물리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위12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233 일원 4만8514㎡를 그 대상으로 하며, 뉴타운 지정 이후 2008년 5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조합원 571명 중 302명이 조합해산동의서(동의율 52.8%)를 걷어 조합 해산을 신청했고,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시공자인 대림산업은 지난 4월 조합을 상대로 약 31억원의 매몰비용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4일 장위12구역 조합 측은 조합해산동의서 징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매몰비용 청구 소송을 내고 이들의 재산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냈다.
아울러 서울비대위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단체명 및 정관 제정 및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에 관한 서울시장 청원서를 의결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인 청원서에서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비례율이 80% 이하로 조사된 곳 ▲전용면적 85㎡ 기준 평균 가구당 추정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곳 ▲해산동의서가 30% 이상 징구된 곳 ▲해산동의자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되는 곳 ▲해산동의자의 종전자산 합산액이 총 종전자산 가액의 50% 이상인 곳 ▲조합 설립 당시 제시한 사업비보다 물가 인상분을 제외하고 2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곳에 대해 직권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비대위회의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해 온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서면결의서를 위ㆍ변조해 주민 의사를 왜곡시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악법 조항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면결의서는 홍보 요원들에 의해 대부분의 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징구되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해 왔지만 위ㆍ변조 여부를 주민들이 입증해 내지 못하면 왜곡된 결과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서울비대위회의 관계자는 "의사결정 구조 투명화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앞으로 전개될 도시 개발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비대위회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위해 ▲서면결의서 제출 시 지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서면결의서 위ㆍ변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 강화 ▲위ㆍ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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