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강도를 낮춰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계부처는 운영이 재개되는 휴양림, 실외 공공시설, 시험 등에 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도 착실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대신, 국민 피로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종교ㆍ유흥ㆍ실내체육시설ㆍ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가 운영제한 권고로 완화됐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 시설이다. 해당 시설 운영 시 출입 전ㆍ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오는 5월 5일까지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가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코로나19와의 승부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회를 예로 들면, 예배를 볼 때는 신도들 간 간격을 띄워야 하며, 예배 전후 신도들이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헬스장 등 실내운동시설에서도 운동기구 및 사람들 간 거리를 띄워야 하며, 단체운동의 경우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채용ㆍ자격시험 또한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 하에 조건부 허용한다. 시험장 내 좌석 간격은 최소 1.5m를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ㆍ출입 전 발열 확인ㆍ유증상자 별도 시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실외활동과 필수적인 자격시험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민생활편의를 높이는 취지"라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세심한 방역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강도를 낮춰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계부처는 운영이 재개되는 휴양림, 실외 공공시설, 시험 등에 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도 착실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대신, 국민 피로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종교ㆍ유흥ㆍ실내체육시설ㆍ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가 운영제한 권고로 완화됐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 시설이다. 해당 시설 운영 시 출입 전ㆍ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오는 5월 5일까지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가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코로나19와의 승부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회를 예로 들면, 예배를 볼 때는 신도들 간 간격을 띄워야 하며, 예배 전후 신도들이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헬스장 등 실내운동시설에서도 운동기구 및 사람들 간 거리를 띄워야 하며, 단체운동의 경우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채용ㆍ자격시험 또한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 하에 조건부 허용한다. 시험장 내 좌석 간격은 최소 1.5m를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ㆍ출입 전 발열 확인ㆍ유증상자 별도 시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실외활동과 필수적인 자격시험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민생활편의를 높이는 취지"라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세심한 방역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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