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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미리 통보해야” 지시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20 17:32:51 · 공유일 : 2020-04-20 20:02:20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심의 이전이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들에게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한 후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ㆍ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준 뒤 신청 받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 가능일 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심의 이전이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들에게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한 후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ㆍ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준 뒤 신청 받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 가능일 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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