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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매몰비용 손해 감수 건설사에 혜택 달라”
정부에 손금산입 통한 법인세 감면 현행 22%에서 50%로 상향 건의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7-28 10:25:41 · 공유일 : 2014-07-28 20:01:46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7일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가 국토교통부에 건설사가 매몰비용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비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받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22%보다 확대해 달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사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에 대여한 용역비나 운영비 등 매몰비용의 유일한 처리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른 손금산입으로, 「법인세법」 제55조 규정(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 규정) 등에 의해 시공자는 최대 22%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104조의26 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해 선정된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손해가 난 돈,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혜택이 적다는 이유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이를 적용해 매몰비용을 포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비구역은 사업 진척이 없을 뿐 아니라 매몰비용 문제로 구역 해제도 어려워 장기 방치되면서 지역의 슬럼화와 우범지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건축 인허가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조합에 대한 시공자의 채권 추심은 대여금의 50% 이상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채권 추심보다는 손금산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50% 이상 될 경우 시공자 측이 출구전략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10월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에서 개최되는 전국 16개 시ㆍ도 도시정비담당관 회의에도 이 같은 제안을 내놓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지자체의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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