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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변경 취소 소송 ‘각하’ 판결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7-28 10:26:19 · 공유일 : 2014-07-28 20:01:47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이 건설계획 초기 군용기 항공 안전구역 논란의 중심에 선 제2롯데월드 타워(이하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 변경 취소 소송에서 다시 한 번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법 행정5부는 김모 씨 등 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김 씨 등은 2010년 송파구청장이 서울 신천동에 신축되는 제2롯데월드에 대해 제3차 건축변경허가 처분을 내리자 "성남전술항공기지를 진출입하는 항공이 운행에 영향을 주고 국방력 악화를 초래한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은 해당 건축사업지구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사는 주민으로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 또한 "김씨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안보 등의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 대한민국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누리게 되는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약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제2롯데월드는 국내 최고층 건축물이 될 123층 555m의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백화점 명품관이 들어설 에비뉴엘동과 쇼핑몰동, 엔터동 등 모두 4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롯데월드타워를 제외한 주변 3개 건물에 대한 공사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롯데는 이들 건물 높이가 달라 완공 시기가 다른 만큼 완공 순서대로 부분 임시사용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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