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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조무성 전 이사장 ‘광운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4-20 19:21:53 · 공유일 : 2020-04-20 20:02:3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광운대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조 전 이사장은 2015년에도 건물 공사와 교사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1억6800만 원가량의 교비를 횡령해 자신의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비를 4년 동안 본인 소유 주거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급여로 사용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횡령된 교비 또한 회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광운학원 설립자의 자녀로서 광운학원에 재정적으로 기여했고 현재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생의 등록금으로 마련되는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광운대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조 전 이사장은 2015년에도 건물 공사와 교사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1억6800만 원가량의 교비를 횡령해 자신의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비를 4년 동안 본인 소유 주거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급여로 사용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횡령된 교비 또한 회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광운학원 설립자의 자녀로서 광운학원에 재정적으로 기여했고 현재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생의 등록금으로 마련되는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