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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 회장 횡령 방조한 관리소장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7-28 13:26:49 · 공유일 : 2014-07-28 20:01:49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 회장이 하자보수금 등 아파트 공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체 또는 인출해 이를 방조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제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최근 아파트 공용 자금을 입대회 회장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해 그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방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대표회 회장 C씨가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9년 9월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돼 있던 하자보수금 중 7000만원을 C씨의 아들 명의 통장에 이체하는 등 모두 10회에 걸쳐 총 2억5600여만원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해 12월 "B씨는 C씨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으므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는 이 아파트의 입주자 등 소유의 각기 용도가 지정된 공용 자금을 예치하는 3개의 계좌ㆍ통장을 관리하던 중 이 아파트 입대회 회장 C씨가 공용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법한 자금 지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C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C씨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해 입대회 회장 C씨에게 교부함으로써 총 2억5600여만원의 업무상 횡령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B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그 죄질이 나쁘지만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관리소장 B씨가 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 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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