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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 달 ‘연기’… 응시료도 최대 63.6% ↑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21 15:14:33 · 공유일 : 2020-04-21 20:01:56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광ㆍ이하 국사편찬위)가 오는 5월 23일 예정됐던 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약 1개월 뒤로 연기했다.

지난 9일 국사편찬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개학 연기 및 원격수업 추진, 집단 행사 자제 지침 등을 고려해 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연기는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오는 6월 27일에 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시행된다.

조 광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돼 시험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사편찬위는 지난 2월 말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사 시험 응시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상률은 응시자가 지원하는 급수(1~6급)에 따라 최소 5.9%~최대 63.6%가 오른다.

기존 1ㆍ2급 응시자는 1만9000원을 냈지만, 다음 시험부턴 3000원 오른 2만2000원(15.8%↑)을 내야 한다. 3급은 1만7000원에서 2만2000원(29.4%↑), 4급은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5.9%↑)으로 오른다. 5ㆍ6급은 1만1000원에서 1만8000원(63.6%↑)으로 7000원 인상된다.

인상된 응시료는 이번에 연장 시행되는 회차인 제47회 시험부터 적용된다. 국사편찬위는 조만간 전체 공지사항으로 응시료 인상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사 및 지도사 공무원 공채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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