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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채용시험, 최소 1.5m 간격 두고 ‘실시’… 입ㆍ퇴실도 ‘따로’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21 16:54:19 · 공유일 : 2020-04-21 20:02:06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익이나 채용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최소 1.5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좌석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채용 및 자격 등 필수적인 시험을 시행할 때의 방역 지침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유행하는 경우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해야 할 경우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응시자들은 최소 1.5m 이상의 좌석 간격을 두고 앉아야 하며 감염관리 책임자의 관리하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시간에 점심이 포함될 경우에는 도시락과 음용수 등을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시험장으로 입ㆍ퇴실을 하는 경우에도 따로 진행될 예정이다.
격리 대상자는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며 모든 출입자는 체온을 측정해 증상이 있으면 원칙상 당일 시험 응시가 제한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한편, 놀이공원과 백화점 등 40곳에 대한 세부 지침은 오는 22일부터 차례로 발표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익이나 채용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최소 1.5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좌석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채용 및 자격 등 필수적인 시험을 시행할 때의 방역 지침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유행하는 경우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해야 할 경우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응시자들은 최소 1.5m 이상의 좌석 간격을 두고 앉아야 하며 감염관리 책임자의 관리하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시간에 점심이 포함될 경우에는 도시락과 음용수 등을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시험장으로 입ㆍ퇴실을 하는 경우에도 따로 진행될 예정이다.
격리 대상자는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며 모든 출입자는 체온을 측정해 증상이 있으면 원칙상 당일 시험 응시가 제한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한편, 놀이공원과 백화점 등 40곳에 대한 세부 지침은 오는 22일부터 차례로 발표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