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출퇴근길’ 전기자전거… 자전거 도로에서 타려면?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4-21 17:50:05 · 공유일 : 2020-04-21 20:02:1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들면서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2~3월 출퇴근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의 이용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줄어든 반면,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률은 출근시간 20.46%, 퇴근시간 93.33%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는 자전거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개인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밀폐된 환경을 기피하는 시민 수요에 적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자전거가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일반 자전거보다 힘을 덜 들이면서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성이 동반됐다. 하지만 201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조건이 마련됐다.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파스(Pedal Assist System) 구동 방식은 사람이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륜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따로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스로틀(Throttle) 구동 방식의 경우 자전거의 핸들바에 장착된 스로틀 그립을 사용해 페달을 밟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고 차도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로틀 구동 방식이 아닌 파스 구동 방식이 적용된 전기자전거만이 자전거도로에서 이동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조건,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 등이 함께 부합해야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로 주행을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