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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불길속 10명 구한 ‘불법체류 의인’에 보상 청원 1만 명 돌파
오는 5월 1일 출국 앞둬… 의사상자 지정 목소리 높아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4-22 15:30:21 · 공유일 : 2020-04-22 20:01:5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화재 현장에서 한국인 10명을 구한 뒤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된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28)씨가 강제출국을 앞둔 가운데, 영주권 등 합당한 보상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마 속 10명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이 아닌 영주권이라도 줘야 하지 않나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큰 반향을 얻고 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1만53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한국인 10명을 살리는데 공헌을 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으며 "이런 청년을 추방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신분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늘려주는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 22분께 카자흐스탄 국적의 율다쉐브 알리 압바르(28)씨는 강원도 양양군의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입주민 약 10명을 대피시켰다. 알리 씨는 2층에 있는 한 여성을 구하려다 목과 손 등에 2~3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불법체류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당시 현장을 떠났던 알리 씨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뒤늦게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퇴원 후 통원 치료 중인 알리 씨는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오는 5월 1일 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십시일반 약 700만 원의 치료비용을 모으는 한편, 양양군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하는 등 알리 씨를 구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알리 씨가 의사상자에 지정되면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양양군은 관련 서류를 갖춘 뒤 보건복지부에 알리 씨의 의사상자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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