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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고용노동부, 기업에 “만료된 토익도 인정하라”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22 17:36:57 · 공유일 : 2020-04-22 20:02:10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채용 일정, 어학시험 일정이 밀려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채용 계획 중인 기업에 지원자의 자격증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ㆍ이하 고용부)가 지난 21일 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등의 조치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힘써줄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용부는 토익, 텝스, 일본어능력시험 등 어학시험 주관 기관에 협조를 구해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올해 1월~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 텝스 성적 진위 여부를 한시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취준생 A씨는 "당초 4월 초로 예정됐던 채용 일정이 미뤄져 어학성적이 만료돼 당황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어학시험까지 미뤄지니 걱정이 컸는데 만료된 성적도 인정된다니 기쁘다"고 말했다.

장근섭 고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등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어학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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