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외교부가 지난달(3월) 23일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키로 했다.
22일 외교부는 국민의 전 국가ㆍ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주의를 주기 위한 조치로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5월 23일에 자동 해제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달(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ㆍ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 행사 참여 및 외출ㆍ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외교부가 지난달(3월) 23일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키로 했다.
22일 외교부는 국민의 전 국가ㆍ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주의를 주기 위한 조치로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5월 23일에 자동 해제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달(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ㆍ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 행사 참여 및 외출ㆍ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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