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제1-3구역(이하 북아현1-3구역ㆍ재개발)이 최근 급증한 주민 분담금과 새 조합장 선출 문제를 두고 분란에 휩싸였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된 총회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됐다.
현재 북아현1-3구역은 조합장ㆍ감사ㆍ이사 등 임원을 선출할 때 그 자격을 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조합원들이 2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모든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관 변경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총회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한 북아현1-3구역 관계자는 "조합 임원 입후보 자격 완화를 요청하는 대부분이 외부 투자자들"이라며 "같은 지역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들에 비해 외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그 사람에게 전 재산인 집을 맡기기에는 불안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와 같이 최근 서울 시내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 임원 입후보 자격을 놓고 조합원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구청에도 조합의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해당 지역 원주민들이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에 투자한 외지인들이 조합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돼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최근 북아현1-3구역과 인접한 북아현1-1구역에서도 조합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놓고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크게 원주민과 외지인 투자자로 구성되는 재개발사업의 인적 구성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갈등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된 총회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됐다.
현재 북아현1-3구역은 조합장ㆍ감사ㆍ이사 등 임원을 선출할 때 그 자격을 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조합원들이 2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모든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관 변경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총회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한 북아현1-3구역 관계자는 "조합 임원 입후보 자격 완화를 요청하는 대부분이 외부 투자자들"이라며 "같은 지역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들에 비해 외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그 사람에게 전 재산인 집을 맡기기에는 불안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와 같이 최근 서울 시내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 임원 입후보 자격을 놓고 조합원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구청에도 조합의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해당 지역 원주민들이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에 투자한 외지인들이 조합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돼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최근 북아현1-3구역과 인접한 북아현1-1구역에서도 조합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놓고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크게 원주민과 외지인 투자자로 구성되는 재개발사업의 인적 구성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갈등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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