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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검찰 ‘뇌물혐의’ 유재수 징역5년 구형 “전형적 탐관오리”
징역 5년ㆍ추징금 약 4700만 원 구형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4-23 12:34:45 · 공유일 : 2020-04-23 13:01:4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5952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로써 직무에 어울리지 않게 장기간 금품수수를 저질러오며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이고 친분에 의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끄러움과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 수수액이 막대한 점,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직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점, 반성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1월 금융 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 씨에게 친동생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에서 "받은 금품은 뇌물이 아닌 호의이며,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업계 관계자 다수는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유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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