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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증거 없어” 내사 종결
“사용된 투약량, 오남용 아냐”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4-23 13:05:23 · 공유일 : 2020-04-23 20:01:4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에 대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약 1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장이 2016년 해당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의 감정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로 결론 내려졌다. 단 이 병원의 원장은 진료기록부를 일부 부실 기재한 부분(「의료법」 위반)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이 사장은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매월 최소 두 차례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여러 차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진료기록부ㆍ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지난 1년 1개월 동안 내사를 벌여왔다.
당시 이 사장은 "2016년 수술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에 대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약 1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장이 2016년 해당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의 감정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로 결론 내려졌다. 단 이 병원의 원장은 진료기록부를 일부 부실 기재한 부분(「의료법」 위반)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이 사장은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매월 최소 두 차례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여러 차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진료기록부ㆍ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지난 1년 1개월 동안 내사를 벌여왔다.
당시 이 사장은 "2016년 수술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