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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개 물림 사고 예방 ‘맹견 보호자’ 의무사항은?… 내년 2월부터 시행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4-23 15:19:08 · 공유일 : 2020-04-23 20:01:5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맹견 보호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 마련됐다.

이달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1개월 동안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맹견 교육 이수 등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이 해당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맹견 돌봄에 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맹견 보호자는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시켜야 하며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위반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중소형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캇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드와일러와 그 교배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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