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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당정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물, 소지ㆍ광고ㆍ구매도 형사처벌”
유죄판결 전에도 범죄수익 몰수 ‘독립몰수제’도 도입하기로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4-23 15:24:03 · 공유일 : 2020-04-23 20:01:5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당정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ㆍ판매는 물론 소지ㆍ광고ㆍ구매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백혜련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와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고 성범죄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물 유통ㆍ관리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사회적 인식 개선도 주력해나가기로 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자의 취업제한 확대와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을 긴급발의 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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