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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통 큰’ 결단… 부산 당감3ㆍ8구역 재개발 채권 83억 포기
초량1-2구역 SK건설 이은 조세특례제한법 따른 출구전략 가동 힘 받나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7-30 10:11:13 · 공유일 : 2014-07-30 20:01:40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부산 지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채권 포기 시 손금산입 통한 법인세 감면)이 속속 가동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9일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는 올해 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당감3구역과 당감8구역의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과 합의를 통해 매몰비용 전부를 포기하는 채권 포기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당감3구역은 당감동 850 일대 3만4504㎡를 그 대상으로 하며, 매몰비용은 약 53억원이며, 당감동 679-3 일대 3만7222㎡를 대상으로 하는 당감8구역에서 현대건설이 포기한 금액은 약 3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정ㆍ공포된 조특법으로 인해 건설사가 재개발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빌려줬던 사업비 관련 채권을 모두 포기하면 최대 22%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받게 됐다. 이를 통해 건설사가 출국전략에 적극 협력하게 되면 매몰비용 처리에 애를 먹는 조합(원) 등은 보다 쉽게 사업을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채권 포기에 따란 반대급부라 할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이 크지 않아 아직까지 이를 적용해 채권을 포기한 건설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에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현대건설의 채권 포기 확인서 제출을 건설업계 1위 현대건설의 `통 큰` 결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건설의 뒤를 이어 채권 포기를 결정하는 건설사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로 이미 해제된 구역이나 사업이 중단돼 조합 해산 또는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구역이 매몰비용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희망이 생겼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부산 동구 초량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SK건설이 패권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데 이어 현대건설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등 손금산입을 통한 출구전략이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유인이 적은 만큼 채권 전부를 포기하는 건설사가 받는 혜택을 늘려줄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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