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23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영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ㆍ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며 감면 방법은 지자체에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대구ㆍ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은 최대 약 21억 원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ㆍ중소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ㆍ중소 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이달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 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23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영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ㆍ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며 감면 방법은 지자체에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대구ㆍ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은 최대 약 21억 원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ㆍ중소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ㆍ중소 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이달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 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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