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6명이 정부로부터 추가로 피해를 구제받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폐ㆍ천식 질환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선 피해 인정을 신청한 폐질환 92명 가운데, 1명이 인정됐고 천식 질환 신청자 164명 중에는 25명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이 됐다. 구제급여는 정부 재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중복자 제외)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23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 등급을 심의ㆍ판정해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앞서 제14차 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이번 의결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에게도 피해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6명이 정부로부터 추가로 피해를 구제받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폐ㆍ천식 질환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선 피해 인정을 신청한 폐질환 92명 가운데, 1명이 인정됐고 천식 질환 신청자 164명 중에는 25명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이 됐다. 구제급여는 정부 재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중복자 제외)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23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 등급을 심의ㆍ판정해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앞서 제14차 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이번 의결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에게도 피해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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