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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에게 대출받게 해 가로챈 건설사업자 징역 ‘확정’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7-30 13:43:49 · 공유일 : 2014-07-30 20:01:49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재건축 조합원에게 `6개월 내 상환` 등을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게 하고서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대법관 김창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가 사주로 있던 B건설사는 대전 중구 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ㅇ이하 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2008년 6월께 주상복합아파트를 준공했다.
그러나 조합이 건설사에 약정한 공사 금액 60여억원 중 상당액을 주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의 입주가 지연됐다.
다른 공사를 진행하던 계열사 부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건설 회사 대표 C씨 등과 논의를 거쳐 해당 재건축 조합 일부 조합원에게 은행에서 9억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아파트에 즉시 입주시켜 주고, 다른 곳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를 분양한 뒤 6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9명의 은행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은 A씨는 원금은 물론 이자 등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조합원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임의경매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 누락 등 위법이 없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그는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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