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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성범죄 전력자 예비교원, 교단 못 선다
교육부 “‘n번방’ 가담자 등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제한하는 법 개정”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4-24 12:59:52 · 공유일 : 2020-04-24 13:02:2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육부가 텔레그램 `n번방` 가담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이 파악되면 교육ㆍ상담ㆍ징계 등의 조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ㆍ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심층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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