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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차선 표시 ‘의무’ 아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4-24 15:29:54 · 공유일 : 2020-04-24 20:01:1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하면서, 자전거 외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보면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방향에 따른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앙분리선 색상과 자전거도로를 차도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양 측면 차선의 색상을 정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모든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양 측면의 차선도 해당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대나 경계석 등의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되지 않아 안전표지의 하나인 차선을 통해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차선의 기술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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