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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연예]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CCTV에 찍힌 그림자 덕에 살았다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24 13:55:36 · 공유일 : 2020-04-24 20:01:48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강씨는 2018년 3월 지인 및 지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와 식사 중 음식점 화장실에 간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 부르며 허리를 감싼 뒤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강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강씨는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박씨가 먼저 입을 맞춘 뒤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고 했다. 강씨는 녹음한 게 있으면 들어보고 싶다고 했지만 A씨가 강씨를 끌어당겨 여자화장실로 밀어 넣었고 "너희 집이 그렇게 잘살아?"등의 말을 하며 입을 맞췄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나오지 않자 지인이 화장실로 갔고 강씨는 변기 위에 앉아있었고 A씨는 서있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강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CCTV에서 확인되는 강씨와 A씨의 동선이 A씨의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A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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