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감정평가 신뢰도를 추락시킨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1월~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이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서울 용산구)`에 대한 부실평가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나라ㆍ제일감정평가법인은 세입자 측, 미래새한ㆍ대한감정평가법인은 시행사 측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수행했다. 그 결과 `한남더힐` 600가구에 대한 평가 총액이 세입자 측은 1조1699억원, 시행사 측은 2조5512억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평형별로 153~274%의 차이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으며,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전례가 없었던 조치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4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용 법률, 평가 방법, 사례 선정, 시점 수정 등에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했다.
그 결과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2개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개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개월을 각각 의결했으며, 국토부는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행정처분 했다.
또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 평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이들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소속 감정평가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개인 평가사 징계 의결 이유 및 양정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 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감정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고취해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 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그간 부실 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2014년 7월 14일~16일)하고 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경우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 일부 미비점을 드러냈다.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타당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에 연속성ㆍ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 결과, 일부 위원회 구성ㆍ운영에서의 미비점과는 달리 최종 투표의 경우 참석 대상 위원 전원이 참석해 심의ㆍ의결하는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 평가로 인한 징계 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감정평가사들의 책임성 약화 원인을 제공해 비난을 받았다.
먼저 협회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의무 연수 미이수자는 차년도 법원 감정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들을 법원에 추천해 법원 감정을 수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2년도에는 업계에 대한 자체 지도ㆍ감독을 수행하면서 부실하게 감정한 평가서 24건을 발견한 후 국토부에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할 것을 보고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국토부 측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를 계기로 사후 통제 장치로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위탁 업무에 대한 철저한 수행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헀다.
앞으로 국토부는 `한남더힐` 부실 평가를 계기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실 평가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근원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학계연구원ㆍ감정평가사ㆍ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위원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대책반 검토 결과와 감정원 및 협회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8월 말까지 부실 평가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는 징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며 "부실 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일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자정 노력과 교육 및 심사 강화 등 부실 평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서울 용산구)`에 대한 부실평가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나라ㆍ제일감정평가법인은 세입자 측, 미래새한ㆍ대한감정평가법인은 시행사 측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수행했다. 그 결과 `한남더힐` 600가구에 대한 평가 총액이 세입자 측은 1조1699억원, 시행사 측은 2조5512억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평형별로 153~274%의 차이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으며,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전례가 없었던 조치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4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용 법률, 평가 방법, 사례 선정, 시점 수정 등에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했다.
그 결과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2개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개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개월을 각각 의결했으며, 국토부는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행정처분 했다.
또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 평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이들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소속 감정평가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개인 평가사 징계 의결 이유 및 양정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 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감정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고취해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 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그간 부실 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2014년 7월 14일~16일)하고 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경우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 일부 미비점을 드러냈다.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타당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에 연속성ㆍ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 결과, 일부 위원회 구성ㆍ운영에서의 미비점과는 달리 최종 투표의 경우 참석 대상 위원 전원이 참석해 심의ㆍ의결하는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 평가로 인한 징계 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감정평가사들의 책임성 약화 원인을 제공해 비난을 받았다.
먼저 협회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의무 연수 미이수자는 차년도 법원 감정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들을 법원에 추천해 법원 감정을 수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2년도에는 업계에 대한 자체 지도ㆍ감독을 수행하면서 부실하게 감정한 평가서 24건을 발견한 후 국토부에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할 것을 보고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국토부 측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를 계기로 사후 통제 장치로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위탁 업무에 대한 철저한 수행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헀다.
앞으로 국토부는 `한남더힐` 부실 평가를 계기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실 평가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근원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학계연구원ㆍ감정평가사ㆍ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위원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대책반 검토 결과와 감정원 및 협회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8월 말까지 부실 평가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는 징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며 "부실 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일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자정 노력과 교육 및 심사 강화 등 부실 평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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