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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민주당, ‘강제추행’ 오거돈 후임 후보 안낼 수도 있다
2015년 제정된 96조 2항 확대 적용하면 보궐선거에 후보 안 낸다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24 16:26:39 · 공유일 : 2020-04-24 20:02:02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23일) 강제추행 사실을 밝히며 불명예 자진 사퇴함에 따라, 오 전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살펴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당헌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재임할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해당 당헌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반(反)부패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반부패 사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직을 상실한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문 사건에도 이 조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능성은 반반이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을 살펴보면, 성추문으로 인해 안 전 지사가 사퇴했음에도 민주당은 같은 해 있었던 6ㆍ13 지방선거에 후보를 공천했다. 반면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이 2015년 8월 살인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는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제명 조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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